하도급법 위반 한진‧한국타이어 계열사 제재
하도급법 위반 한진‧한국타이어 계열사 제재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04.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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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진정보통신·엠프론티어에 과징금 2억4천700만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 지연이자 등도 제때 주지 않은 대기업 소속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대금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도 제때 주지 않은 시스템통합(SI) 업체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에 각각 과징금 1천800만원, 2억2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진정보통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한진 소속 계열사이며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의 계열사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를 상대로 벌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 직권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엠프론티어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9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지연했다. 한진정보통신은 43개 수급사업자에게 역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사업자는 위탁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 엠프론티어는 같은 기간 총 2억266만원의 선급금·하도급대금을 지연해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정보통신은 1천333만원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준공금을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한진정보통신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됐다는 사실을 통지받고서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충실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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