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혈액사업 용역계약 특혜의혹 등 점검' 감사보고서 공개
대한적십자사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사업자로 부당 선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사업 용역계약 특혜의혹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14년 3월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서 용역 참여인력에 특정 학회가 추천한 전문의 3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입찰 참가조건과 용역 수행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비율로 나눈 비율을 등급심사 기준으로 하겠다고 입찰 공고를 내고도 실제로는 기준비율로 나누지 않은 자기자본비율 자체를 등급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당초 2순위로 평가된 A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그해 6월 대한적십자사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대한적십자는 “아직까지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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