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진 은행대출…KB국민銀, 오늘부터 DSR 적용
문턱 높아진 은행대출…KB국민銀, 오늘부터 DSR 적용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4.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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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심사 대폭 강화…연간 대출 원리금 연소득 3배 못넘게

은행을 상대로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오늘(17일)부터 연간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여타의 시중은행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부담감이 가중시킬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 및 은행업계에 따르면 DSR이란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며 KB국민은행은 이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만일 DSR이 300%라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1억5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DSR 계산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 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카드론은 포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DSR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DSR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서민들의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액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따지기 때문에 DTI보다 훨씬 까다롭다. 따라서 대출 문턱이 종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DSR은 2019년부터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으로 전면 적용된다.

한편 국민은행이 17일부터 대출심사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DSR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 도입 첫날 DSR를 문의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국민은행 영업점은 평소와 크게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맞추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 규모가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기면 안된다.

기존보다 깐깐해진 대출심사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혼란이 없었던 것은 국민은행이 적용한 DSR이 300%이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나쁘면 최소 250%까지, 좋으면 최대 400%까지 적용하지만 연간 갚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2.5배를 넘기는 경우는 드물다.

KB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기존에 신용대출은 소득 수준의 1.5배 정도만 해줬고 담보대출은 장기대출이다보니 연간 상환하는 금액이 작다"며 "DRS 300%가 대출을 옥죄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고객들의 문의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DSR을 계산할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은 제외했다. 아파트 집단대출과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다. 신용카드 판매 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되나 카드론, 자동차 할부, 리스 등은 포함된다.

다만 국민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예컨대 한도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에서 한 푼도 쓰지 않아도 1년내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 5000만원으로 계산된다. 금융당국이 DRS를 발표했을 당시 DSR 수준이 70~80%으로 정해질 것이란 관측과 달리 국민은행이 DSR를 300%로 높게 잡은 것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DSR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도 DSR에 포함된다. 다만 보통 전세자금대출이 2년 만기이기 때문에 1년차에는 이자만, 2년차에는 원금도 DSR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DSR도입에 맞춰 원금을 한 해 몰아서 갚기보다는 장기 분할상환 방식을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도 만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해 이자를 갚아나가는 대신 만기를 늘리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것이 DSR를 피해갈 수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쓰지 않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자동차를 살 때도 할부금융이나 리스 대신 신용카드 할부구매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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