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한번 잘못 빌려줬다간 '큰 코' 다친다"
"통장 한번 잘못 빌려줬다간 '큰 코' 다친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4.17 17: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장 12년 금융거래 제한..작년 통장매매 불법광고 적발 566건

 100만원 정도를 벌어보려는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통장을 잘못 매매·임대했다간 최대 12년간 새로 대출을 못 받을뿐 더러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A씨는 통장명의를 1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사기범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발송했지만 계좌 조회 결과 다른 사람들의 입금내역을 발견, 경찰서와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A씨에 입금된 금액은 사기범에 보이스피싱으로 사취한 피해금이었고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 B씨는 인터넷에서 무직자·저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접했다. 대출업자는 B씨의 신b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지만 신용정보를 조작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씨는 대출업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대부업체 2곳에 제출했고 총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B씨는 대출업자에게 작업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48%(288만원)를 지급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광고가 인터넷 사이트 등 오픈형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메시지 등의 폐쇄형 모바일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581건으로 1년 전(2273건)에 비해 30.4%(692건) 줄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바로 조회 가능하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시행 등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불법광고매체가 오픈형 사이버공간에서 폐쇄형 모바일공간으로 전환되는 풍선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미등록 대부업체를 불법으로 허위광고한 건수는 지난해 430건으로 1년 전(509건)보다 15.5% 감소했지만 문자메시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은 지난해 상반기(5만1488건) 대비 하반기(12만2050건)에 137%가 증가했다.

금융소비자는 모바일·전단지 등을 통한 통장매매, 작업대출 등의 불법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관련 금융거래에 가담해도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빌려준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도 대출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 내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란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