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잦은 금융사 꼼짝 마…‘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분쟁 잦은 금융사 꼼짝 마…‘금융소비자 보호강화’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4.25 10: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민원.분쟁유발건수 산출 등 규제 강화키로

앞으로 소비자와의 분쟁과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는 당국에 감독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등 책임을 강화시킨다. 이에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반대로 발생한 민원을 자율적으로 해결한 금융사에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더 높은 평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확대 출범 이후 1년간 주요 성과 및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하고 올해 3분기 중으로 민원·분쟁유발건수를 개별 금융사의 감독분담금 산출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재무 건전성 악화, 금융 사고 등으로 당국이 금융사에 검사 인력을 많이 투입하면 금융사가 감독분담금을 할증해서 내는 제도가 있다.

금감원은 또한,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 10대 보험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수술을 외과 수술로 한정했지만, 로봇 수술 등 기술 발달을 약관에 반영한다.

이와함께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 환자, 허위·과다 입원 조장 병원 등 3개 유형을 상시 감시 지표로 삼아서 기획조사를 강화된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많은 입원 보험금, 해피콜, 암 보험금 등에 대해서도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원활한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 ‘민원종합정보시스템’(CCIS)을 구축할 방침이다. CCIS는 금융분쟁뿐 아니라 일반 금융민원, 제보성 민원, 정보공개청구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처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의료분쟁 등 전문분야 분쟁조정 인프라를 구축해 민원처리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