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 휴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현재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기념일인 관계로 쉬지 않는 업체나 기관도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 돼 근로자의 날에 영업하지 않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만 정상 영업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들은 정상 출근한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에 따르기 때문에 문의 후 방문해야 하며, 종합병원은 평소와 같이 진료한다.
또 우체국도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을 접수하거나 우체국 예금·보험 등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외화 환전, 우체국 제휴 은행 창구거래, 국고 수납 등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거래는 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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