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부산은행·성세환 은행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혐의 기소
BNK금융지주, 부산은행·성세환 은행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혐의 기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05.02 09: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세환 은행장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성세환 은행장이 지난 1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고 2일 공시했다.

위반혐의는 부산은행의 지주회사인 BNK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 시세조정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