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자산운용과 상품 자율성 확대 및 난해한 보험상품 설명서 등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개선되는 등 관련법이 개선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보험사에 대한 사전적 자산운용 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는 자산 유형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건전성에 대한 사후감독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대주주 관련 한도규제와 은행법·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권에도 있는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절차도 간소화된다.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신고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금융위로부터 설립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승인절차가 면제된다. 현재 보험사는 모든 자회사 소유 시 금융위 승인과 사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절차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보험상품 자율화 원칙도 명확해진다. 방카슈랑스 등 불필요한 보험 상품 사전신고 의무는 폐지하는 한편, ‘자율판매+예외적 신고’ 또는 사후감독의 원칙을 정확히 하기로 했다.
또 보험 관련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이해도 평가’가 상품설명서 등 보험 안내자료까지 확대된다.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 등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우선 보험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제도가 신설된다. 이해도 평가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등의 이해도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보험회사에 권고하는 제도다. 현재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만 이해도 평가가 시행중인데 이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또한 소비자의 중복 보험료 낭비를 막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 5000만원, 보험회사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 한도내에서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총자산 30%)·부동산(총자산 15%)·파생상품 투자(총사산 6%)와 관련한 사전적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감독체계로 전환토록 했다. 벤처캐피탈, 리츠, SOC 투융자 등 보험회사의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소유절차도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했다. 은행의 보험 판매인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