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억200만원…MINI 고객에 최대 38만5000원 지급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 과정에서 연비 과장(연료소비율 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차 수입·판매사 'BMW코리아'에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BMW코리아는 연비 과장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MINI 쿠퍼 D 5도어 소유자에게 1인당 최대 38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정부 기관이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된 자동차의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다.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MINI 쿠퍼 D 5도어는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 모드에서 9.4% 부족해 정부의 안전기준인 5% 이내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BMW코리아에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BMW코리아는 MINI 쿠퍼 D 5도어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차 3465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7년 5월 8일부터 BMW코리아 MINI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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