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세무조사 ‘악재’…“계열사로 확대 될 수도”
신세계백화점, 세무조사 ‘악재’…“계열사로 확대 될 수도”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5.02 13: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조사 1국 요원 본점 급파

국세청이 신세계백화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기울려지고 있다.

2일 동종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사 1국 요원 수십 명을 급파해, 서울시 중구 소공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국세청 조사 1국에서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 범위와 강도에 따라 전 계열사로 확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조사 1국에서 진행 하기했지만 특별세무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2015년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신세계 총수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신세계 법인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당좌수표가 물품 거래에 사용되는 대신 현금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총수 일가의 계좌를 뒤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신세계그룹에서 분할된 이마트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탈루와 비자금조성 의혹을 받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발견하며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 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와 관련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한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신세계 고문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도 신세계그룹이 이명희 회장의 차명(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사에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검찰 고발은 면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총수인 이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하지 않고 경고조치만 내린 것을 두고 봐주기식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회장은 오랫동안 차명주식을 감추고 있다가 2015년 11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국정감사 의원들의 추궁이 있자 실명 전환했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은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 등 총 37만9733주였다. 당일 종가기준 약 830억원 상당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