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부정 ‘꼼짝마라’...내부신고자 포상금만 ‘10억’
기업 회계부정 ‘꼼짝마라’...내부신고자 포상금만 ‘10억’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5.03 11: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참고 도표=금융위원회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회계부정을 고발한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은폐하고 있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데 현재 내부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조사기관이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융위는 내부 신고 강화 유인책의 일환으로 신고자에게 기존보다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린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회계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사유는 좀 더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관리종목 지정사유에는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관리종목이 된 회사 모두를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앞으로는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주주수·상장주식수 등), 시가총액 미달(시총 50억원 미달 30일 지속) 등 회사 부실과 무관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포 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와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은 즉시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