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등 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
이건희 등 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05.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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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원 이상 임원 공개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재벌총수 4명 중 1명 정도는 상장회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의 등기임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임원의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얼마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26곳의 총수 26명 중 8명은 지주회사나 주력 상장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명희 신세계회장, 이재현 CJ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이다.

정몽준 이사장은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 최대주주 자리를 내줬고 이재현 회장은 다음 달 경영 일선 복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등기임원이 아닌 총수들은 일선에서 물러나 자녀가 실질적인 총수로서 역할을 하거나 회사에 상장사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건희 회장은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있고 이준용 명예회장은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이 대림산업 등기임원이다.

현재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임원의 보수공개를 의무화한 제도가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미국처럼 등기·미등기 구분 없이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도 있다.

미국은 등기·미등기 구분 없이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최고 보수를 받는 임원 3명 등 5명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공개한다.

등기임원인 재벌총수 중에는 지주회사 한곳만 등기임원으로 등록된 경우와 주력 계열사 몇 곳에 함께 등록된 경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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