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점 신축공사 현장, 전면 공사 중지…‘안전소홀’ 여부 조사
고양고용노동지청은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고양시 덕양구 신세계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고양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40분께 공사현장 4층, 4.5m 높이에서 이동 중이던 서모(64)씨가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서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지청은 이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
노동지청은 작업중지 명령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통상 작업중지 명령은 1차에 한해 2주간 내려진다.
하지만 작업장 안전조치가 미비하면 작업중지 명령 효력은 지속한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 6일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2층 냉각·소방수 배관에 수압테스트를 하던 이모(60)씨를 지름 50㎝·길이 6m, 개당 무게 590㎏에 달하는 배관 더미가 3m 높이에서 덮쳐 숨졌다.
당시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신세계건설 법인과 현장소장, 하청업체 등 공사관련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럼에도 불구,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인명사고가 나자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과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장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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