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 복수 기준 활용방안 도입이 검토된다. 시행 이후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가 모두 소득에 맞는 대출한도 파악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DSR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일종의 대출 성격, 고객 특성 등을 반영한 복수의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한다는 것이다. 검토가 끝나면 DSR조회시스템 구축 후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SR는 연간 소득에서 같은 해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당국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DSR를 도입할 계획이며 DSR는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은행권에 적용할 DSR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국과 업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대출의 종류가 많고 대출자 조건도 상이해 다양한 대출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복수의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마이너스 대출이 포함된 DSR1, 마이너스 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DSR2처럼 대출 성격과 고객 특성에 맞는 기준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각각의 DSR 수치를 규정하지 않고 산정 방법 등 큰 틀을 제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특히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 중도금대출 등을 놓고 DSR 산정에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DSR를 도입한 KB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하고 대출 성격, 고객 특성에 따라 DSR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DSR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전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 7월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