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적절성 논란
文 정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적절성 논란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5.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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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이용자 10만명 이상...불법 사금융 수혜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 상황속에서 자칫 불법 사금융시장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지 모른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린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10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1년 만에 또다시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경우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계부채 해법 중 하나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공약을 밝혔다.

이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말 법정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20%로 낮추고 이자총액은 대출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1300조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대부업법 금리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10년간 최고금리 상한을 꾸준히 하향 조정해 왔다.

지난 2007년 4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0년 39% 그리고 지난해 3월 27.9%까지 떨어졌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단 금리 인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실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고금리를 적용하던 대부업체들이 낮아진 금리 상한 조건에 따라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실제 지난해 최고금리 상한이 낮아진 뒤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9월 127만1400명이었던 대부업 이용자수는 지난해말 120만7757명으로 5.0%(6만3643명) 줄었다.

주목할 점은 신용등급이 양호한 4~6등급 이용자는 같은 기간 33만1340명에서 35만8785명으로 8.3% 증가한 반면 7~10등급 저신용 이용자수는 94만44명에서 84만8956명으로 9.7% 감소했다는 것이다.

벼랑 끝에서 대부금융 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된 서민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대부금융협회가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수는 43만명으로 1년 전 33만명보다 10만명 늘었다.

불법 사금융 규모도 지난해 24조1000억원으로 2015년의 10조5000억원 보다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내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자율을 낮추면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서민들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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