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파견직 직원 등에게 할인가로 ‘먹다 남은 쌀’을 판매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위해성 점검 없이 폐기해야할 물건들을 판매해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싼 가격으로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마트 측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반품·교환된 상품 중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에게 재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 카드를 꺼낸 것은 직원에게 되판 제품 중에는 내부 규정상 판매가 금지된 먹거리 상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판 상품중에는 소비자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반쯤 먹다 반품한 쌀, 위해 물질 유출이 의심돼 반품된 찌그러진 캔 식품이 있었다.
또 유통기한이 짧은 냉장식품도 들어 있었다.
이마트는 교환·반품된 먹거리를 싼 값에 되팔면서 직원들에게 해당상품이 교환·반품 대상이 된 이유를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품·교환 상품은 싸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반품·교환 상품은 절반 이하 가격에 판매됐고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파견직들이 주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는 재판매를 통해서도 팔리지 않아야 그 때 폐기 처리됐다.
이와 관련 이마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