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가격을 담합한 외국계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7일 공정위는 기업들이 선물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했다.
선물환이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 미리 정해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으로, 선물환 가격(선물 환율)은 현물 환율(현재 시점에서 거래되는 환율)에 스왑 포인트(swap point)를 합산해 산출된다.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지난 2011년 4월 초,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 받고, 스왑 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4월 7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진행된 총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며 매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했다.
이 같은 담합 행위에 2개 외국계 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 받게 됐고, A사는 선물환을 구매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됐다.
또한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11월 17일 B사가 진행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도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 예정자로 합의한 2개 외국계 은행은, 도이치은행이 비엔피파리바은행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2개 외국계 은행에 향후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 행위를 금지하고, 선물환 가격 정보 등의 교환도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 도이치은행 7,100만 원, 비엔피파리바은행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