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치킨 인상분 500원 광고비로 챙겨…점주들 ‘울상’
BBQ, 치킨 인상분 500원 광고비로 챙겨…점주들 ‘울상’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5.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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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익 챙기기 급급 의혹…BBQ측 “법적으로 문제없다”

최근 갑작스런 ‘치킨값 인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BBQ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치킨 한 마리당 가격 인상분의 500원을 ‘광고비 분담’ 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18일 한 매체와 BBQ등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운영위원회의 자체 홍보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 중 500원씩을 점주들로부터 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달 1일 부로 가격인상을 단행한 BBQ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가맹점주에 ‘광고비 분담’을 목적으로 품목당(마리당) 500원씩을 떼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품목별 1400~2000원의 치킨값 인상은 가맹점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인상분은 모두 점주들의 몫이라던 BBQ의 인상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가맹점주 A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결국 우려했던대로 본사에서 마리당 500원씩을 떼어가게 됐다”며 “말이 가맹점을 위한 인상이었지 결국에는 본사에서 가져가서 광고비로 쓰겠다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BQ는 이를 위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BBQ 마케팅 확인 및 동의서 건’이라는 문건을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본인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BBQ치킨의 마케팅 위원회에 BBQ 판촉 및 광고에 대한 의결을 위임하고 있는 바 5월 8일 마케팅위원회에서 안건상정 및 결의한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고 적혀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결의 건은 광고비 분담의 건이며 분담금액은 패밀리별 품목당(마리당) 500원이다. 시행일은 5월15일부터 분담금액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라고 적시돼 있다.

가맹점주 B씨는 “본사 계약서에는 광고비는 가맹본부에서 부담한다고 해놓고 인상되자마자 한달도 안돼서 이게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떼가는 기간도 정해놓지 않고, 얼마를 모아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BBQ 가맹위원회의 실체도 나타나있다. 가맹위원회는 지역별 대표 점주로 구성된 조직으로 BBQ 치킨값 인상부터, 이번 500원 마케팅 결의 등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사 측은 전국의 가맹점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이 조직의 실체를 잘 모르는 가맹점주들이 대부분이다. 이 조직의 의견이 가맹점주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가맹위원회에 소속된 점주들이 사실상 본사와 뜻을 같이하는 점포들이라는 주장도 있다.

BBQ가 결국 마리당 500원을 광고비 분담 목적으로 사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인상분에서 본사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홍보비와 광고비를 100% 본사가 부담하던 BBQ가 점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올린 치킨값에서 일정금액을 유용하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이 가맹점을 위한 인상이었지 결국 본사에서 가져가서 광고비로 쓰겠다는 소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BBQ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맹점주에 광고비 분담 목적으로 500원을 받아 간다면 가맹법 거래법상 본사도 똑같은 가격으로 광고판촉비를 집행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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