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대상 갑질 못한다
앞으론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대상 갑질 못한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6.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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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법인에게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등 불공정 행위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병두·고용진·김영주·최명길·김해영·제윤경·김관영·이종걸·이철희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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