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만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신협협동조합의 지역조합 영업구역(공동유대)도 금융당국 승인을 받을 경우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협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만18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만19세 이상만 이 카드를 밝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협의 영업구역(공동유대)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조합원 중심으로 신협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에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론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과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확장된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 신설 근거 및 위반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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