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등급 잘못 산정돼 피해봐도 손배청구 구제 가능
금융위, 신용등급 잘못 산정돼 피해봐도 손배청구 구제 가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7.06.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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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용평가회사의 잘못된 신용 등급 평가로 투자자가 손해를 봐도 구제가 이뤄진다.

신용평가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같은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평가회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신용등급이 잘못 산정돼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에 잘못된 신용등급으로 인해 일어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때 신용평가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신용평가서로 제한된다. 또 신용평가회사가 규정을 위반해 부여한 신용등급과 부실 산정한 신용등급 평가와 실제로 부여될 신용등급 간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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