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제재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제재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06.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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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 후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 재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다시 칼을 빼들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혐의를 받는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발송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추가로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 최근 심사보고서를 재발송했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원회의는 이르면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피심인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3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처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로 인해 얻은 매출액 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도 떠넘기는 등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 혐의에 대해 2013년 11월에 1차 조사를 벌인 뒤 2015년 3월에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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