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책 시행 앞두고 분주해진 금융 당국
부동산 안정책 시행 앞두고 분주해진 금융 당국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7.06.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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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청약지 40개 지역 LTV·DTI 강화...진웅섭 금감위원장 “철저한 대비” 주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차원의 LTV·DTI 강화책이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1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하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 40곳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새로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비율도 각각 10%포인씩 강화된다. 이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무주택세대주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규제비율 강화 대상에서 빠진다.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 때 선정한 37개 지역(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시 등)에 더해 이날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곳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40곳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지적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도 규제 실효성 제고와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청약 대상 조정 지역에 한해 전 금융권의 LTV·DTI 규제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하는 '맞춤형 금융 대책'을 내놨다. LTV·DTI 선별적 강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8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비율을 일괄 완화한 지 약 3년 만의 조치다.

현재 LTV는 전 지역에서 70% 비율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 DTI는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60%가 적용된다. 집단대출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강화된 규제 비율 적용에서 제외했다.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요건(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부합하는 서민·실수요자는 기존대로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 잔금대출에 DTI를 적용하지만, 규제 비율은 60%로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이에따라 당국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정부가 내놓은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조치안에 대해 "이번 조정안이 시행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며 "금융사들은 영업점 혼란 등 어려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밝힌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대해 "차질없이 시행해 가계부채 연착륙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은 증가세가 둔화되거나(은행권), 되레 감소하는(제2금융권)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6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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