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3만7826건 이용중지 조치...‘금융소비자 보호’
금감원,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3만7826건 이용중지 조치...‘금융소비자 보호’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6.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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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총 3만7826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서 광고되는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다.

이용중지 조치는 2015년 다소 주춤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1만1423건, 2015년 8375건, 2016년 1만2874건이다. 올해 1~5월 중에는 5154건(월평균 1031건)이 이용중지됐는데 시민감시단 및 일반인 제보가 활발해지면서 전년 동기(월평균 812건) 대비 27.0% 증가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한다. 공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고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으로 속이기도 한다.

소비자는 대출권유 전화에 곧바로 응하기보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구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대출상품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하면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공용 이메일(fss1332@fss.or.kr)로 제보하거나 우편으로 시·도, 검·경,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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