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불공정한 보험 모집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삼성화재 설계사 4명은 불완전판매행위로 지난 9일 업무정지 30일(신계약 모집업무)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2013년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TM)하면서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해 '확정적 고정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 설계사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보험업법에 따라 설계사들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해선 안된다.
한화손보 설계사 4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손해보험 계약 실적 유지를 위해 118명의 보험료 3590만원을 387회에 걸쳐 대신 내줬다.
흥국화재 설계사 4명도 170건 계약에 대해 3160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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