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억6천100만원 부과…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현대자동차 부품계열사인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부영에 이은 두 번째 대기업 고발이다.
공정위는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또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지만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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