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갑질’ 현대위아, 검찰 고발
‘하도급에 갑질’ 현대위아, 검찰 고발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6.26 09: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3억6천100만원 부과…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현대자동차 부품계열사인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부영에 이은 두 번째 대기업 고발이다.

공정위는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하도급법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또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았지만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들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