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롯데월드 회전목마 낙상 사고 책임져라” 고발
시민단체, “롯데월드 회전목마 낙상 사고 책임져라” 고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6.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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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유아 회전목마 타다 안전띠 풀려 사고…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

 3세 유아가 회전목마를 타던 중 떨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 시민단체가 롯데월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씨는 만 3세의 아들과 함께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를 탔다가, 아들의 안전띠가 풀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들은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 측이 놀이기구 운행 중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전목마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바닥을 대리석으로 시공해 피해를 키웠다며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YMCA는 롯데월드가 시설의 안전한 상태 유지를 의무화한 관광진흥법도 위반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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