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퇴직금 안 주려고 근무시간 15시간 넘지 않게 제한…호텔 측 “전혀 사실 무근”
롯데호텔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YTN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근무 제한’명단을 만들어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관리해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은 호텔 측이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호텔 아르바이트 경험자인 A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명단에 오르면) 인력 소개업체 측에서 근무 안내 문자도 안 보내주고, 다시 (근무연장) 신청하면 안 되느냐고 물으면 호텔 측에서 막았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이 명단이 호텔에서 일한 시간이 많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제한하기 위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롯데호텔 관계자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리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배인들과 커뮤니케이션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은 아르바이트 직원이어도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 수당과 퇴직금, 사회보장 보험 가입 등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롯데호텔은 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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