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의 40%가 금융사의 소송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돼 연체된 지 25년 이상 된 장기채권도 700억원이 넘는다. 법적인 금융채권 소멸시효(5년)가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증권·대부업 제외)의 5년 이상 연체채권 규모는 8조2085억원에 달했다. 전체 연체채권 금액(20조1542억원)의 40.7%다. 차주(돈을 빌린 이) 수도 37만5442명이나 된다.
이는 연체채권의 40%가 법적 소멸시효 5년을 채운 뒤에도 소송 등의 방법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멸시효가 3번 이상 연장돼 연체 발생일로부터 25년 이상 된 채권, 즉 최소 1992년 이전에 발생한 연체채권도 725억원(차주 3457명)이었다.
금융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는 연체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5년이다. 하지만 5년 안에 금융회사가 연체 고객에게 갚으라는 통지서를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연락만 취한다면 소멸시효는 무한정 연장될 수 있는 셈이다.
업권별로 보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연체금액(1~3차 연장)이 큰 곳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전체 소멸시효 연장분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권 41%, 저축은행 8.4% 순이다.
연체된 지 5년 이상 지난 채권의 평균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은 68%였다. 소멸시효 도래 전(연체기간 5년 미만)까지는 이자가 원금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소멸시효가 한 차례 연장되면서 이자가 원금(104%)만큼 불어났고, 2차 연장에서 166%, 3차 연장에서 176%까지 늘어났다.
특히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5년 이상 연체채권의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은 199%로 원금의 두 배를 기록, 전 금융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호금융권에서 소멸시효가 3차례 이상 연장된 채권의 경우 이자(328억원)가 원금(99억원)의 3.3배나 됐다. 연체가 길어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이다.
제 의원은 “5년이란 법적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소멸시효가 연장돼 10~20년간 채무가 지속되면 채무자의 경제생활이 끊기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새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고 국회는 ‘죽은채권부활금지법’(공정채권추심법)을 통과시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 주변에도 재산을 가족 친척명의로 다 이전하고, 파산 신청해서 배부르게 사는 놈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빌리고 파산 신청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정치권은 되짚어 보기 바란다.
표를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무책임한 소리나 하는 정치인은, 자기돈으로 대신 갚아주겠다 왜 말하지 않는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