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건강인 특약' 가입할 경우 해당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기존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건강인 특약'에 가입할 경우 이달부터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준다고 3일 밝혔다.
건강인 할인 특약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주는 것이다. 주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있다. 그러나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14개 생·손보사가 판매하는 92개 상품 가운데 특약 가입률은 4%에 불과하다.
금감원과 생보협회는 우선 진단계약의 건강검진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했다. 흡연 여부, 혈압, BMI 지수의 충족 여부는 보험 가입 신청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상품 가입자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물론, 기존에 낸 보험료도 재산정해 돌려주도록 했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서 특약으로 할인되는 총 보험료를 알려주고, 할인 요건과 할인율 등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며 "보험사들의 환급 금액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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