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네트워크, 11일 소비자분쟁해결 방안 세미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11일 소비자분쟁해결 방안 세미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7.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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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주제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이하 금소넷, 공동대표 이성환, 조연행, 양금숙, 황선옥)는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월 11일(화) 오후 4시부터 국회 제9간담회장에서“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용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제9차 금융소비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예치하면 ‘예정이율+1%’를 더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판매하고, 이자를 적립 지급해 왔으나, 최근 저금리로 이차 역마진이 발생하자 보험금 등 예치 이자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2-3년치 이자만 지급키로 변경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준비됐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금융소비자연맹)이 ‘생보사의 예치보험금 이자분쟁 현황“을 조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힐링)가 ”예치보험금 이자분쟁의 법적 검토“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힌다.

패널토론은 맹수석 충남대 교수, 김창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조정석 금융감독원 팀장이 나서며 사회는 문미란 부회장(소비자시민모임,미국변호사)이 맡는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이번 세미나는 예치보험금에 대한 이자미지급 문제는 2015년에 문제가 제기되어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문제가 되어 왔으나 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안으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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