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경실련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7.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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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유통뿐 아니라 환경, 노동까지 확대 촉구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집단소송제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모든 분야에 대한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전날 국정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제한적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소비자분야와 식품사고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징벌배상제 역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구제"라며 "국민들의 집단적인 피해는 국민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요건과 절차가 쉬워야 되며, 소송허가가 무기한 연장되지 않도록 소송허가 기간의 상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도입 이후 첫 승소까지 12년이나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엄격한 소송요건의 규정, 까다로운 소송절차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악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는 하도급 등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한다"며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면서 실제 책임을 회피하거나 매우 적은 보상만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며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입증책임 전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중요한 소비자 의제인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력추적제 등 사회적 검증을 통해 예외 없는 원재료기반 GMO완전표시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며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등이 포함된 독립입법 형태인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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