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철퇴
공정위,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철퇴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7.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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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납품업자에 떠넘겨…과징금 7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 백화점부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것이다.

23일 당국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3년 3월∼2015년 3월 롯데백화점 건대점 등 3곳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42개 납품업자에 행사비용 1162만여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번 롯데쇼핑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처벌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코리아세븐에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코리아세븐은 납품업자에 행사 상품 발주 장려비 87억 9000만원과 신상품 광고비 2억 168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또, 올해 1월 GS리테일에 과징금 1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 가격할인 행사비 2억 2800만원과 진열 장려금 7억 1300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법 위반에 따르는 직접 비용을 7억 7500만 원으로 산정한 뒤 과징금을 20%로 매기고, 가중치를 붙여 금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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