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케이씨모터스’ 과징금 철퇴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케이씨모터스’ 과징금 철퇴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7.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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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을 담은 계약서를 주지 않은 케이씨모터스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케이씨모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케이씨모터스는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531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대금과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간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계약조건의 내용 및 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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