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44·사법연수원 33기)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한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최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 결정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이런 내용을 2015년 말 자신의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의 부인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린동 SK사옥 내 아트센터나비에서 '이혼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냐'는 질문에 "기존과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나는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친정어머니(김옥숙 여사)께서 많이 걱정하신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기존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이번에도 노 관장이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최 회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시킨 이혼조정 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고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은 이혼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조정에 실패하면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