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방향]담합 근절 위해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징금 부과율도 올려
[文정부 경제정책 방향]담합 근절 위해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징금 부과율도 올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7.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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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증권 분야만 도입.."올해 GDP 2.6→3.0% 상향"…3년 만에 3%대 탈환 전망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담함 과징금 부과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최대 10%였던 담합 과징금 부과율도 높인다. 미국은 20%, 영국은 30%, 유럽연합은 최대 30%까지 담합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영업 규제에 대해서도 전면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 관점에서 규제의 비용·편익을 점검·공론화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간 동등한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을 확대하고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권도 인정한다.

의무고발요청 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 하는 등 전속고발권 개선방안도 내놓는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한다.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으로 기관투자자 역할도 높인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반영, 추후 기금운용평가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한다. 협력이익 배분제와 대기업 유통망 공유 등 다양한 동반성장 모델 발굴을 위해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우선 대기업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출연 시 세액공제를 한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이 밖에도 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 시,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과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이며 3년 만에 3%대를 탈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도 34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측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GDP가 작년보다 2.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던 정부는 7개월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p) 높여 잡았다.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작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올해 성장률로 3.0%를 제시했던 정부는 유가와 금리 상승 압력 등으로 여건이 악화해 내수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작년 12월 0.4%포인트를 낮춘 바 있다.

하지만 다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논란은 있겠지만,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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