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우조선·안진회계 전 임원 고발
시민단체, 대우조선·안진회계 전 임원 고발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7.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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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청년회계사회, 기소 안 된 10여명 대상

시민사회단체가 25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전 임원들을 추가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의 전 감사위원 10명과 전 회계팀장(상무), 전 딜로이트안진 부대표를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고재호 전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 회계법인 소속의 전·현직 회계사 4명을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두 단체는 "대우조선해양은 5조7천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회계분식에도 처벌대상의 범위 및 정도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회계분식의 관여자로 확인·추정되는 이들의 범위를 넓혀 관련자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사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감사위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분식을 인지하고서도 내부감사인의 의무를 방기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회계팀장은 회계팀 내에서 직접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분식 행위를 했고, 안진의 전 부대표는 외부감사팀에 부실감사를 종용하고 감사부서의 감사의견에 허위기재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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