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희림, 과징금 철퇴
공정위, ‘하도급 갑질’ 희림, 과징금 철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07.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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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희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8개 수급사업자에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2억821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희림은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맡긴 후, 하도급대금 72억207만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지연이자 3억185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사건 심사과정에서 희림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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