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증권·자산운용, 부당 내부거래…금감원 기관주의 조치
흥국증권·자산운용, 부당 내부거래…금감원 기관주의 조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07.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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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태광그룹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실태 파악 중 적발

태광그룹 계열 금융투자회사인 흥국증권과 흥국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나란히 징계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흥국증권과 흥국자산운용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확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을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다른 대상과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흥국증권과 흥국자산운용은 태광그룹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특수관계인)로부터 골프장 법인회원권과 복합상품권, 골프장 홍보책자 등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했다. 이들은 동사에 임직원 교육을 위탁하면서 교육비를 각각 5회, 7회에 걸쳐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태광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그룹 금융계열 전반을 들여다보는 검사에 나서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추가로 흥국증권과 흥국자산운용 임원 3인과 2인에 대해 주의적 경고 상당 또는 주의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퇴직한 흥국자산운용 임원에 대해선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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