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서울우유 상무 기소
‘급식비리’ 서울우유 상무 기소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7.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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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입찰방해 혐의…대리점 업주 동원해 입찰 참여 지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26일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우유 상무 A씨 등 7명을 불구속 구공판 또는 약식기소하고 지점 팀장급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학교 우유급식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업주들을 동원해 입찰에 참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교 급식업체 선정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점을 이용해 가격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리점 업주들에게 미리 금액을 지정해 주는 등 입찰을 방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본사 직원과 지점 책임자 등 4명은 상부 지시에 따른 점을 감안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서울우유가 입찰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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