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의 두 얼굴... 이유식서 이물질 엄마들 ‘발칵’
일동후디스의 두 얼굴... 이유식서 이물질 엄마들 ‘발칵’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7.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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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불법 판촉도 사실로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 받아

일동후디스가 판촉 기준을 무시한 불법 판촉행위를 해 온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조제유류에 관해 소비자에게 무료 또는 저가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트루맘 프리미엄 1단계로 생후 100일까지의 영아가 먹는 분유다. 현행법 상 6개월 이하 영아가 먹는 조제분유 판촉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 대상이다.

일동후디스가 위반한 법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1항이다. 해당 특별법은 총리령을 통해 조제유류를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조제유류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매촉진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6월 산후조리원이나 마트 등에서 조제분유 판촉금지 기준을 무시하고 마트와 산후조리원에서 불법 판촉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샀다. 일동후디스측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일동후디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판매촉진행위를 적발했다.

일동후디스는 이번 식약처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신했다. 이 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3년 10월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품 허위표시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과징금으로 납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에는 이유식에서 종이 등의 이물질이 나왔지만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품목 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은 “이유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를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위생 점검상 이물질 등이 발견됐다”며, “하지만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전체적인 조사내용이다. 일동후디스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물질 관련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신경 쓰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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