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금호그룹을 겨냥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래 줄 곳 재벌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잡아내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1일 경제개혁연대에 공문을 보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6년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호홀딩스와 계열사가 자금거래를 하면서 부당지원,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무 위반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앞서 6월 공정위에 금호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박 회장이 지난 2015년 10월 설립한 금호홀딩스(금호기업이 금호터미널과 합병 뒤 사명 변경)는 두달 뒤 금호산업을 인수한 데 이어 2016년 금호산업, 아시아나아이디티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2016년말 기준)을 차입했다.
공정거래법상 재벌 소속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자본총액이나 자본금의 5%(또는 5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에어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6개사는 대여금이 자본총액의 12~39%에 달하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인데 반해 7개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3.7%로 훨씬 낮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가 제기됐다.
금호홀딩스는 박 회장 일가의 지분이 50%를 넘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도 위반한 혐의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독립된 금융회사와 비교해서 이자율 차이가 10%를 넘으면 법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보는데, 금호홀딩스의 경우 이자율 차이가 최대 300%를 넘는다.
설립자가 밝혀지지 않은 아시아펀드가 금호홀딩스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확보용으로 2015~2016년에 발행한 100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금호 계열사인 아시아나세이버가 모두 인수하고, 금호그룹 산하 2개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에이 등 3개사가 금호홀딩스에 100억원을 출자한 것은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 조건으로 제시한 ‘계열사 자금동원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