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계약 직원에 ‘갑질’…노동청 조사 돌입
동부증권 계약 직원에 ‘갑질’…노동청 조사 돌입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7.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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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이 잇따라…계약직 임금 체불·부당 해고 논란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증권이 계약직 영업사원들의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부당해고까지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자 뒤늦게 3년치 밀린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동부증권에 내려 보낸 시정지서에 따르면 백 명 가까운 계약직 영업사원들에게 연차수당 1억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 뒤늦게 시정 했다는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동부증권은 또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퇴직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

영업사원들은 이마저도 동부증권 측이 노동청 감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동부증권은 노동청 감사를 며칠 앞두고 법에서 정한 소급 기간인 3년 치 임금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증권에서 일했던 전 직원은 매체를 통해 “일하면서 7년 동안 연차수당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다. 한 번도 받은 적 없었다.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다. 동부증권은 부당해고 의혹도 받고 있다. 전 직원들은 회사 영업 목표치를 점점 높여 실적 달성을 어렵게 만든 뒤 해고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영업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던 계약직 사원 2명은 어렵사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할 수 있었다.

10년을 넘게 일하고도 하루아침에 잘린 영업사원들은 오랜 다툼 끝에 겨우 회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각종 의혹과 관련 동부증권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 체불이 아니라 과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부분이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지방노동청에 대한 판단을 적극 받아들여 체불이 아니라 차액을 재선정하여 지급 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계약직의 경우 일방적인 계약종료가 아니라 권고 및 합의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해당 직원을 즉시 복직시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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