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알아두면 유용한 전세자금대출 팁
이사철 알아두면 유용한 전세자금대출 팁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9.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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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만기연장 1개월 전에 신청하고 집주인 동의 얻어야"

 이사철인 가을이 성큼 다가섰다. 전세를 살다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은 다른 곳에 세를 얻어 이사를 가야한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기간이 만료된 전세세입자들은 대출기간을 연장해야한다.

새로 전세 집을 얻어야 하는 세입자는 그동안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 부족한 전세금을 신규대출이나 증액을 통해 마련해야한다. 전세이사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가를 올릴 것 같으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고 때 마침 전세대출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을 연장해야한다. 이사철에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 정보수요가 많아지게 마련인데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알아본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연장은 1년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A씨의 경우를 보자. 그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없이 대출도 자동 연기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대출은행에 연락을 했다.

그러나 만기 연장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때마침 집주인이 해외여행 중이어서 동의를 받지 못해 A씨는 연체금을
물게 됐다.

전세자금만기연장을 적어도 1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하는 것이 좋다. 은행의 전제자금 대출 만기연장 심사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 연장됐는지 집주인에게 확인하는데 은행이 사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기연장이 순조롭게 진행돼 연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다.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서명 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은행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를 요청한다. 대리인 관련서류를 받아야만 만기연장이 가응하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위해 전출을 요구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주책담보대출의 근정당 설정일보다 늦게 전입신고가 돼 전셋집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은행의 일반전세자금대출보다 싼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시에는 이 대출자격요건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만기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임을 포함해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유지로 전세기간 중 주책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만 해도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때 최고한도를 꼭 확인해야한다. 전세자금대출 상품별로 최고한도가 있는데 증액된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최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아울러 전세만기시 집중인이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용중인 전세금대출의 만기연장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85㎡이하 주택세입자는 납부 원리금의 소득공제신청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원리금납부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대출을 받은 은행이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때 관련서류를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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