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새차 곳곳이 녹쓸어, 혹 중고차?
혼다 새차 곳곳이 녹쓸어, 혹 중고차?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9.01 17: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수입차 혼다 새차에 녹슨 부분이 많아 차량구매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는 혼다차의 미봉적인 대응이다. 새차인만큼 새차로 교환해주던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온당한데도 녹순부분을 제거하고 방청제를 뿌려주는 것이 고작이어서 혼다차 구입시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4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뉴 혼다 CRV를 구입한 K씨는 1일 “이번에 출시된 올 뉴 CR-V 뿐만 아니라 이전 모델 (4세대, 4.5세대)에도 녹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썬루프 몰딩 쪽에서도 녹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새 차에 녹이 쓴 부분이 많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털어 놓았다.

K씨 말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구매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피해를 주장하는 건수는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혼다의 주력차종인 ‘올 뉴 CR-V’에 이어 ‘어코드’에서도 녹이 발견되고 있다.

구입자들은 새 차가 중고차로 둔갑한 것 같다면서 기분이 나빠 반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혼다는 녹을 제거하고 방청제를 뿌려주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만 내놓은 채, 녹이 발생한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을 거절하고 있어 시민단체가 교환환불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곳곳에 녹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녹투성이인 불량자동차를 교환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구체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오직 ‘중재’만을 법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혼다코리아 CR-V 녹·부식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요청했다.

 이 센터는 "혼다코리아에서 현재 판매 중인 2017년식 CR-V와 어코드(ACCORD) 차량에서 녹·부식이 발견됐다"며 "해당 차량은 올해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운행하며 발생한 것이 아닌 신차를 출고할 때부터 이미 녹·부식이 있는 차량"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성명전문>
최근 일본 완성차 제조사인 혼다의 출시 차량에서 심각한 녹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의 주력 차종인 ‘올 뉴 CR-V’ 차량에 이어 ‘어코드’에서도 녹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혼다는 녹 제거 및 방청제를 뿌려주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만 내놓은 채, 녹이 발생한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심지어 녹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자동차 ‘녹’은 사람에게 있어 ‘암’과 같다. 암세포가 여러 기관에 전이되듯 차체의 대부분이 철(Fe)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의 특성상 녹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 주요한 부위의 심각한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식은 차량의 가치를 훼손함은 물론, 설계된 강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 및 전복 등의 사고 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결함이다.

동일한 차종의 여러 부품에서 다수의 녹이 발생했다면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다.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흡으로 사실상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나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분쟁에 대한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완성차 업체들이 악용하여 자동차 교환·환불 등에 소극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자동차 소비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금번 사태에서 보듯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가칭)「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레몬법 도입은 법률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 등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법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수차례 진행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상의 자동차 교환·환불의 요건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요건인 ‘1년 이내/4만 km(차체 등) 및 6만 km(엔진 등)’ 보다 후퇴된 ‘1년 이내/2만 km’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오직 ‘중재’만을 법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지난 3월 경실련은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법」은 독립입법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실련이 정책질의 했던 「자동차 교환·환불법」 도입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불량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법」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형식적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아니라, 자동차 소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한국형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자동차 동호회 및 자동차 소비자들과 함께 ‘독립입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국내 2200만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혼다와 같은 완성차 업체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