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할부 등으로 구입할 경우 물품에 하자 등이 발생해 반품, 계약취소 등으로 시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는 안전한 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탈 파인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할부 결제할 경우 구입물품의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 및 서비스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할부구매의 경우 소비자에게 철회권이 있다는 예기다. 철회권이라는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이나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품품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본인이 책임을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구매한 품뭎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 할부 기간중에는 결제취소와 환불요청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를 항병권이라고 한다. 파인은 할부기간내에 잔여 할부금의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항변권은 할부로 물품을 산후 해당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거나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물품이 도찾하지 않았다거나 할부계약 기간중 가맹점이 부도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할부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에 3개월 이상인 거래에 항변권이 적욛왼다. 이 요건에 해당돼야 카드사에 대금지급거절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파인은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