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담합과징금 7천300억원 확정…세무조사 추징금 300억 철퇴 맞기도
LG전자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간 ‘브라운관 담합’ 5년 분쟁이 결국 LG전자의 패소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과징금은 EC가 2012년 LG전자와 삼성SDI, 파나소닉, 필립스, 도시바 등 6개 회사에 대해 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CRT) 가격 결정에 담합이 있었다며 부과한 것이다.
LG전자는 이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항소를 했으며 최근 유럽일반법원이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과징금이 확정됐다.
EC는 2012년 LG전자에 과징금으로 4억9천200만유로(약 6천975억원)를 부과했으나 LG전자는 이에 대해 은행지급보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납부지연 이자가 붙으면서 최종 과징금은 5억4천111만유로(약 7천304억원)가 됐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3월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약 300억원 내외의 법인세 등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직전 정기세무조사에서도 9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2012년 4월부터 약 7개월에 걸쳐 LG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초 6개월 일정이었으나 1개월 연장해 고강도 세무조사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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