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나 몰라라!" 금감원 퇴직자들, 금융사에 '종횡무진' 재취업
"채용비리, 나 몰라라!" 금감원 퇴직자들, 금융사에 '종횡무진' 재취업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9.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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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등 14개 기관 재취업자 최근 10년간 72명.."6년간 금융위 고위 퇴직자 '취업제한'은 단 1명"

 최근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같은 문제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임원은 퇴직 후에도 금감원 임원은 '갑'으로 행세, ‘금피아 왕국’에는 해가 저물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출신 중 금융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이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7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법에서도 금감원 퇴직자가 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선 금감원 퇴직 임원들이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금융사 주요 직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회사 감사, 사외이사 자리에 여전히 ​많이 취직하고 있다. 금융사 고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바람막이가 필요한 금융사의 영입 목적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 퇴직임원들이 쉽게 금융권 주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상근감사와 사외이사를 보면 금감원 퇴직 임원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신한은행에는 이석근 전 금감원 국제업무국장·총무국장이 상근감사로 활동한다. KEB하나은행은 이주형 전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이 상근감사로 있다. IBK기업은행에는 이용근 전 금감원장이, 농협금융지주에는 손상호 전 금감원 전략기획본부장, 전홍렬 전 금감원 부원장이 사외이사로 활동한다.

지방은행 임직원 리스트에서도 금감원 퇴직임원 이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BNK부산은행에는 장현기 전 금감원 국장이 상임감사로, 정용화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사외이사로 활동한다. 대구은행은 박남규 전 일반은행검사국 팀장이 상임감사로, 전북은행에는 김광연 전 금감원 은행총괄국장이 상임감사로 있다. 광주은행에는 송현 전 금감원 IT감독국장이 상금감사로, 강상백 전 금감원 은행 및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사외이사로 활동한다.

저축은행업계와 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푸른저축은행에는 양성용 전 금감원 비은행 부원장보가 비상근 감사위원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는 정이영 전 금감원 조사연구실장이 상근감사로 있다.

동양생명에는 김기홍 전 금감원 보험 및 비은행 부원장보가 사외이사에, 이병호 전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부국장이 상무로, 농협생명에는 정준택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이 상근감사로 있다. KB손해보험에는 신응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상근감사에, 한화손해보험에는 고명진 전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이 감사실장에, 롯데손해보험에는 전 금감원 부국장이 사내이사로 활동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확보·분석한 재취업자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옛 금융감독위 포함) 출신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금융연구원 등 14개 기관에 재취업한 이들은 최근 10년간 72명이었다.

이른바 '낙하산'으로 불리는 금융위·금감원 출신자를 가장 많이 채용한 기관은 한국금융투자협회로 12명에 달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이 각각 7명으로 뒤를 이었다.

낙하산 재취업자 수는 여신금융협회·금융보안원 각 6명, 보험연구원·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자본시장연구원 각 5명, 생명보험협회·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 각 4명, 한국증권금융·금융결제원 각 1명으로 집계됐다.

재취업자를 출신 기관으로 구분하면 금융위 출신이 32명, 금감원 출신이 40명이었다. 이 가운데는 퇴직 후 여러 기관에 재취업한 인물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A 씨는 금융투자협회, 예금보험공사, 자본시장연구원에 시차를 두고 재취업했고 현재 모 증권사의 사외이사로도 재직 중이다.

재취업자는 2007년 8월∼올해 7월 기준이며 동일인이 여러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수만큼 인원수에 반영됐다.

한편 최근 6년간 금융위원회 고위 퇴직자의 대부분이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 제도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퇴직자 재취업 분석 결과, 퇴직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심사 요청자 21명 중 20명이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고위공직자 21명 중 20명(96%)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은 반면 단 1명만이 '취업제한' 됐다. 재취업자의 85%에 해당하는 17명은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의원은 "관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연관성이 높은 업계로의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낙하산 재취업으로 인해 관치금융이 가장 손쉽고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폐해를 낳으며, 권력과의 유착"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하며 '낙하산 인사'의 청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도 "금감원은 여전히 금융사에게 갑 중의 갑이다. 그래서 금융사엔 금감원 퇴직 임원을 영입하려는 수요가 언제나 많다"면서 “금감원과 금융사 간 유착 단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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