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걸핏하면 공정위조사 방해 '이유있었네'
삼성, 걸핏하면 공정위조사 방해 '이유있었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7.09.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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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코오롱, 5년간 공정거래법 최다 위반 '반칙왕'…과징금 최다 납부는 현대차

삼성전자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사상최고금액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국내 대표재벌인 삼성이 대기업의 짓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행위가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부과금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그 전에도 삼성전자는 걸핏하면 공정위조사를 방해하기로 유명했다. 삼성전자는 2005년과 2008년에도 조사 방해로 과태료를 문 적이 있으며, 1998년 이후 공정위가 조사 방해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한 15건 가운데 5건이 삼성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가히 상습적이었다고 할 수있다.

이는 삼성이 조사요원들의 현장조사를 못하도록 적극 막을 정도로 불공정거래로 많이 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삼성은 그 이후에도 공정거래분야에서 ‘반칙왕’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삼성과 코오롱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이 2012∼2016년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등 4개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건을 분석한 결과, 그룹별로는 삼성과 코오롱이 각각 3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어 현대차(35건), 포스코(29건), SK(28건), 롯데(26건) 등의 순을 보였다. 재벌랭킹 상위 5대 그룹 가운데LG를 제외하고는 뺀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 4개그룹이 ‘반칙왕’ 그룹에 들었다. 재벌그룹들이 공정경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도 부의 상당부분을 불공정거래를 통해 벌어들였다는 에기로 이들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한 우리경제 전반에 공정거래풍토가 조성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국내 대표재벌이면서도 공정거래에 솔선을 보이기보다는 무노조, 제왕적 경영풍토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달성 문화가 아직도 가시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오랜동안 ‘반칙왕’의 자리에 올라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는 현대차그룹이 4112억원으로 1위였다. 삼성(3137억원), 포스코(2079억원), 대림(1559억원), 대우건설(13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계열사 기준으로는 현대차·포스코·코오롱·아세아제지가 각각 12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태림(11건), 삼성(10건), 대양(10건)도 10건을 넘었다.

개별기업으로는 코오롱글로벌이 28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23건), 대우건설(21건)도 20건을 넘었으며 이어 SK건설(19건), 현대산업개발(18건), 대림산업·포스코건설·삼성물산(각각 17건), GS건설(16건), 동부건설(13건) 등이었다. 개별기업에서 건설업체들이 많은 것은 끊임없이 입찰담합과 부당하도급행위를 계속하기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을 뿌리뽑기위해서는 입찰담합이나 부당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해 제재를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 SKC&C LG전자, 포스코건설, 신한생명보험, 한일시멘트, 쌍용양회 등 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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