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네이버..네티즌들, ‘검색조작’할 때 뭐 했나?
구멍 뚫린 네이버..네티즌들, ‘검색조작’할 때 뭐 했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09.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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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우리도 피해자" 해명..검색시장 ‘독식’에 경계 허술? 신뢰 회복에 ‘치명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 수십억대 불법이득을 챙긴 기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놓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IP 필터링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에 치명적인 의문이 생기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내 포털사이트를 사실상 ‘독식’하는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순위 조작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표시하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28일 이번 연관검색어 조작 사건과 관련, 내부 IP필터링 시스템에 대해 “백신이 바이러스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러스는 백신의 방어를 우회해 시스템을 공격하기 때문에 백신보다 항상 앞서 있다”면서 “(네이버 IP필터링 시스템도) 백신이 사후에 변화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관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공격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 방식이 여러 가지”라면서 “무한대로 시스템을 진화시켜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실상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조작 시도로 네이버 필터링 시스템이 뚫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특정 IP(접속 인터넷 주소)에서 같은 키워드를 반복 검색하는 등 기계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될 경우, 이를 연관검색어 순위 책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벌인 일당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매시간 IP를 바꾸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연관검색어 조작에는)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필터링 시스템 전체가 뚫렸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의 의뢰를 받고 내부적으로 조작된 수치를 취합하는 단계다. 검찰도 정확한 수치를 밝히진 못한 상태다.

네이버측은 “하루 3억개 이상의 검색어가 입력되고 있는데, 네이버 연관검색어는 검색 양이라는 물리적인 조건 외에도 다양한 알고리즘을 만족해야 연결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돼 있다”면서 “네이버는 외부 조작을 막는 다양한 사전·사후 절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보완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연관검색어 조작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며, 회사도 피해자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네이버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이 정보를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피해는 더욱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적극적으로 수사에 공조하겠다”면서 “공식입장 발표도 수사 종결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조작대행업체 D사 대표 장모(32)씨와 Z사 대표 이모(34)씨를 구속 기소하고 각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개인과 법인 명의의 재산 전체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음식점과 성형외과·치과, 학원 등 의뢰를 받아 ‘봇(bot)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네이버에 원하는 키워드를 집중 검색하고 대가로 33억 5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장씨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 등으로 돈을 받고 조작활동을 벌이다 다른 프로그래머와 영업직원 등을 추가 영입하며 회사 규모를 키웠다. 이씨가 대표인 제트엔도 사실은 장씨가 사업확대 차원에서 만든 회사다.장씨 일당은 연면적 330㎡(약 100평) 규모 3층 빌딩에 100여대의 PC와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IP) 조작 프로그램, 봇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검색어 조작과 프로그램 개발, 영업 등 업무를 분담해 실행했다. 

IP 조작 프로그램은 네이버의 IP 필터링을 회피하는 데 쓰였고 봇 프로그램은 PC와 스마트폰 지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3년간 38만회에 걸쳐 총 133만개의 특정 키워드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3층 빌딩은 조작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신축했다.검색어 조작대행의 계약형태는 기간에 따라 다양했다. 순위조작 1건당 4만원 짜리가 있었고 6개월~1년간 장기계약의 경우 2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 중개업자들이 개입해 장씨 업체와 의뢰 업체들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장씨의 업체도 일반 가게나 병원 등에 연관검색어 조작 업무제안서를 발송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등 공공연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검찰은 포털 검색어 조작대행업체가 적지 않게 활동하고 있으며 ‘의뢰자-중개업자-조작업체’ 등 범죄 생태계도 구축됐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조직적인 검색어 조작대행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불법이다. 검찰은 장씨 측에 장기적인 조작대행을 의뢰한 업체들도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봉수 부장검사는 “검색순위 조작이 해프닝성 범죄수준을 넘어 기업화·조직화된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방치할 경우 인터넷 포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사한 기업형 검색어 조작사범들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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